초등학교 분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고위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기도 광주의 모 분교 매각 과정에서 한 업체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5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 제2청 부교육감 61살 이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분교를 폐교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가 매입을 노린 업체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7년까지 분교를 임대해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2008년에는 아예 매입하기로 하고 김 씨 등에게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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