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는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 5년 3개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뇌물 수수죄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을 따낼 수 있게 해주고 건설업체 대표 2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