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저렴한 시술 가격을 내세워 이벤트 광고를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메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벤트 광고 게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광고한 라식·라섹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며, 광고에서 제시한 90만 원이라는 가격이 비합리적이라고 보
다만 법원은 광고 메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인터넷 사이트 대표 등에는 벌금 1백만 원을, 그리고 해당 안과 원장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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