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용료 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대형 손보사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피해자 측에 수리비 외에도 각종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차량 수리기간 동안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과 수리로 시세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한 손해보험금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피해 차주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이를 빼먹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초 8개 손보사가 3년 동안 간접손해 보험금 23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손보사들은 그러나 피해 차주들과는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다며 공정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고법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특성상, 보험사는 가입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피해 차주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보험사와 차량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피해배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계약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거래'의 개념을 넓게 해석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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