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는 교사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사안에 대해 전주지법은 무죄를, 인천지법은 유죄를 각각 선고해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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