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부터는 서울 시내 도로에서 저속전기차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저속전기차의 운행 가능구역을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의 일반도로로 정하고,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다음 달 14일부터 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저속전기차가 운행할 수 있는 서울 시내 일반도로는 전체의 96.8%지만, 헌릉로 일부 등 22개 도로와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도시고속도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또 다음 달까지 자치구 청사와 공공주차장에 무료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충전시설 100곳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한 결제시스템을 개발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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