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자가 채무상황 등을 보증인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채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법무부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의 의하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상황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보면 손해액 내에서 채무가 감면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보증인에게 보증의사 확인 기회를 제공해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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