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직무연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연수규정에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그동안 직무연수가 교사의 선택에 따라 이뤄졌던 관행을 고쳐,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사에 대해 연수를 강제할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 mini417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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