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0년대 구로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 토지 소유권을 포기한 주민들에게 국가가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 김 모 씨의 유족 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 등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소송 취하 당시 국가의 강요가 있었으며 일부는 당사자가 사망했는데도 본인 명의의 날인이 찍혀 있는 점 등을 보면 당시의 소송 취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1960년대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김 씨 등은 국가가 경작지에 구로공단을 만들자 소송을 내 대부분 승소했지만, 당시 검찰은 서류가 위조됐다며 주민들을 집단 연행한 뒤 소송 취하를 강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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