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모제로 부임하는 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를 미루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모제로 선발되는 초중고교 교장에게 교사초빙권을 100%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성희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공모교장이 성실한 교사를 초빙해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려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 밖에도 3∼5년을 주기로 이뤄지는 종합감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취약분야의 사안별 감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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