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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오늘(20일) 현장검증을 벌였습니다.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는 국민소송단의 주장에, 국토해양부 측은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한강의 잠실수중보에서 4대강 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가리기 위한 현장검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소송단은 보가 설치되면 하류 부분의 수질이 나빠지고 홍수의 위험성이 커진다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국토해양부 측은 오히려 수량이 많아져 수질이 좋아진다면서, 홍수 증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박해식 / 국토해양부 측 변호사
- "보가 설치된 이후 25년에서 30년이 지났지만, 보로 인해서 홍수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경기 여주군에서 계속된 현장검증에서, 소송단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멸종위기종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정민걸 / 시민소송단 측 증인
-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면 공사 설계 계획 없이 단기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환경영향평가라는 형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 측은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등 보호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장검증을 마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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