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관계를 익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옛 애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은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옛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저항 없이 익숙하게 응하자 다른 남자와도 이 같은 성관계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