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44살 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채 씨를 도와 개인 인적사항과 주소 등의 정보를 조회해 준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48살 손 모 씨와 의뢰인 3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 씨는 2008년 8월 심부름센터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륜현장 채증,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의뢰인 33명으로부터 모두 1억 8천만 원어치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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