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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김 모 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7 대 2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후보자 난립 부작용을 막기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엔 후보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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