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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붙인 차량이라도 실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차량을 지정 구역에 세웠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금도 장애인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지정 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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