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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차명계좌와 거래내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모 은행 서울 반포지점에 수사관을 보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거래내역과 전표를 확보했습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검찰 수사관 언제 왔다 갔습니까?) 아침 9시에 왔다가 점심때 가신 것 같은데요."
곽 전 사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곽전 사장에게 새롭게 적용된 혐의는 범죄수익 은닉죄.
대한통운에서 빼돌린 돈을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숨겼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곽 전 사장과 횡령 자금인 줄 알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과 관련된 것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곽 전 사장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게 아니라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차명계좌로 운용하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곽 전 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한 전 총리 이외에도 정치인 2명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자금 추적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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