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 경기 안산시장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시장에게 돈을 건넨 D 사 김 모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시청 직원에게 검찰조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안산시청 김 모 감사담당관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경기도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D 사 김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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