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일정한 주제로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출판사 선양원류사가 위즈덤하우스 등 8개 출판사와 서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억 원을 배상하고, 제작된 책은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즈덤하우스 등이 번역·출판한 책이 기존 담화를 소재로 했더라도 단어와 문장을 다듬었고, 주제에 적합한 이야기를 선택해 만든 만큼 편집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양원류사는 지난 2004년 위즈덤하우스가 허가 없이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의 내용 중 45개를 선별한 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출판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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