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은 오늘(11일) 여중생을 꾀어 3일간 같이 지낸 혐의(약취유인)로 박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6일 인터넷을 통해 강원도에 사는 김모(16)양과 대화를 하던 중 김양이 가출하고 싶다고 하자 3만 원을 입금해 김양을 울산까지 오도록 한 뒤 사흘 동안 함께 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7일 울산에 도착한 김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미성년자인 것이 부담스러워 9일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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