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전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지난 4월부터 약 1달 동안 모두 14번에 걸쳐 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다음 아고라의 토론방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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