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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엘리베이터 타시면 문에 기대지 말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문에 기댔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2월 김 모 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이 모 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1층에서 나머지 일행을 기다리던 김씨와 이씨는 엘리베이터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바깥문 아랫부분이 빠지면서 두 사람은 바깥문과 함께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김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지고, 이씨는 장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는 남성 2명의 힘으로 문이 이탈했다면 승강기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 업체 과실을 50%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제작 결함이나 관리업체 과실을 찾을 수 없다며 추락은 100% 본인 책임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런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법원 공보관
- "평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왔고 시설물의 구조상 결함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비정상적인 외부충격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안전 수칙을 어겨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라는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 김성철 / fola5@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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