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연습장과 권총사격장, 안마시술소도 자체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들 3개 업소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소화기와 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분기마다 1회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김정원 / kcw@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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