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는 여직원 5명이 전 회장인 58살 K씨가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추행을 했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인 K씨는 모 지역 지부장을 맡다가 2009년 7월 임시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회장에 당선된 후 K씨는 술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이른바 '러브샷'과 입맞춤을 강요하는 등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습니다.
K씨는 그러나 여직원들의 고소 내용에 대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절대로 없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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