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허위로 밝혀져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임신 중이던 17살 A 양은 지난 2월 대학생 친언니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백한 뒤 낙태수술을 받았습니다.
4개월 뒤 자매는 아버지인 45살 B 씨가 흉기를 들고 폭력을 휘두르자 경찰에 신고했고, A 양이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하자 경찰은 B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조사 과정에서 A 양으로부터 "허위 신고해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진술을 받았고, B 씨는 구속 13일 만인 지난 4일 풀려났습니다.
A 양은 검찰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임신하자 낙태 수술을 받으려고 언니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의 잦은 폭력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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