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건물의 내진 성능을 조사해 보강 안을 마련하는 등 지진 대비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시내 건물의 내진 성능 향상 방안과 법제화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건물 구조와 용도, 규모, 지진 유형 등에 따른 내진 성능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축법에서 3층 이상 또는 총 면적 1천㎡ 이상 건물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지만, 그보다 작은 대부분의 소형 건축물은 지진 대비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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