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가가 1960년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강제로 수용한 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용된 땅 크기가 서울 월드컵경기장 면적의 10배가 넘어,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구로동의 구로 디지털산업단지입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2백여 가구로부터 68만 제곱미터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토지를 몰수당한 김 모 씨 등 4명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불법구금과 폭행 등 공권력을 남용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법원 공보관
-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불법적인 체포·감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해서 소 취하를 강요했다면 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1961년 들어 국가가 땅을 빼앗으려 하자 민사소송을 내 대부분 이겼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검찰을 동원해 해당 소송을 사기로 몰고, 당사자들을 협박해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유족들은 40년 만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당시 소송 사기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들도 재심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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