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6·2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48살 황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주민 3명에게 도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모두 1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구형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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