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열정페이
어느 한 편의점의 구인 공고가 ‘열정페이’ 착취 논란을 일으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의 캡처가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게시물에는 편의점의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구인 게시물을 올린 업주는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어 열정을 빌미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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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편의점 점주 ‘열정페이’ 게시물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
논란이 된 게시물 역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임금보다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고용주처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도보다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이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