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중 상대선수를 향해 주먹을 날려 논란이 된 한교원(25·전북)이 6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에게 보복 폭행을 한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교원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정지에 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합쳐 총 8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날 한교원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축구팬들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자숙하겠다”고 고개숙여 사과했다.
한교원의 소속 팀 전북 현대 모터스 측은 프로연맹의 징계와는 별개로 지난 25일 한교원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엔트리 제외라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앞서 한교원은 지난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12라운
한교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교원, 상벌위에서 제재금 600만원 징계 받았네” “한교원, 전북 모터스도 자체 징계 내렸었군” “한교원, 사과의 뜻 전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