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대한체육회는 오는 16일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어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 제정을 의결한다.
대한체육회는 뇌물수수, 특혜부여, 시설·용품업체 및 대회 주관단체의 과도한 부담 등 종목단체의 특권으로 작용해온 경기 용품 및 시설 공인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과 국제적인 공인기록 인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인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시행 실태 파악,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 의견 수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제3차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통합을 계기로 추진한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이사회 의결 시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후 90여일 만에 결실을 맺게 된다.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은 총 5장 23조 부칙 2조로 구성되며 ▲단체별 공인규정 제정 의무화, ▲공인규정 제·개정 시 대한체육회 승인, ▲외부인사를 포함한 공인위원회에서 공인사항 심의, ▲공인료 기준표 및 공인 결과의 공개, ▲공인료 수입의 별도 예산계정 관리, ▲임직원 및 그 친족 운영 업체 물품에 대한 독점 공인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중 공인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경기시설·용품 공인규정’을 제정하고, 현재 공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시행하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그동안 임의로 시행된 공인제도의 객관화(합리적인 공인료 책정, 근거 없는 진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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