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지만(34)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15일 안지만 측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내려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지인 등이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 6500만 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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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만(사진) 측이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MK스포츠 DB |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해 7월 안지만의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개설 연루 사건이 알려지자 KBO에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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