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체육연금 수령 자격에서 박탈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6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의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됐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지난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해 월 3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74년에 생긴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에 의거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정호는 지난 5월 형이 확정된 이후 받은 연금 총 9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다.
체육 연금 수령 자격에서 박탈된 경우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승마선수였던 김동선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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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공단은 6일 강정호를 체육연금 수령 자격에서 박탈했다고 전했다. 사진=MK스포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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