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진 강원FC 골키퍼 함석민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처를 내렸다.
함석민은 20일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사실관계는 아직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함석민 음주운전 사실이 이미 확인됐으므로 징계 대상임은 분명하다”라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파악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상벌 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 다음 본인의 진술서 확보 등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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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활동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임에도 단시일 내 징계
함석민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2010 U-16 및 2012 U-19 선수권대회 예선에 출전하는 등 청소년국가대표 골키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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