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동) 이상철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민국(kt)과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당시 소속구단 NC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kt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KB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민국에 30경기 출전 정지, NC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전례가 없던 일이나 구단(NC)과 선수(강민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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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민국과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당시 소속구단 NC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사진(서울 도곡동)=김영구 기자 |
강민국이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선수로 공시되지 않은 신인선수였지만, 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은 시점은 소속선수로 활동하던 시점이었다는 걸 감안해 제재를 부과했다.
징계 수위는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다른 선수(2016년 오정복 15경기)와 비교해 더 높은 편이다.
KBO는 “판결이 나왔을 때라도 NC가 신고했어야 했다”라며 “만약 이 사실이 이번 홍성무(NC)와 트레이드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면 NC가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 14일 강민국을 트레이드 영입한 kt를 징계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논쟁이 붙었다.
kt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지하고도 트레이드 협상을 진행했다. 강민국이 5시즌간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으니 ‘괜찮을 것’이라
하지만 KBO는 애초 그릇된 행동을 한 쪽은 NC라고 판단했다. KBO는 “kt에 대한 징계도 심의했지만 NC가 (규약대로)제 때 유해행위를 신고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