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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동계올림픽 2관왕 이정수와 계주 은메달리스트 곽윤기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빙상연맹은 지난달 공동 조사위원회로부터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최소 1년'을 내릴 것을 권고받았지만 두 선수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수와 곽윤기는 일주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빙상연맹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재심사해 연맹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합니다.
이정수와 곽윤기는 재심사에도 이의가 있으면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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