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 러시아 황제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정부 청사인 크렘린궁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러시아의 사업가가 재판에서 졌습니다.
러시아 중재재판소는 발레리 쿠바레프라는 사업가가 크렘린궁의 일부 궁전과 모든 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권리 침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쿠바레프는 재판 뒤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판결을 예상했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유럽인권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