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한미 FTA 이행법안 심의 끝에 각각 서로 다른 초안을 채택하면서 비준안 처리에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실직자들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FTA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상·하원은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 심의를 하고 표결을 통해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재무위원회가 채택한 법안에는 FTA이행법안과 함께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제도가 포함됐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TAA 제도가 배제된 채 FTA 비준안만 채택됐습니다.
FTA 비준안과 TAA 제도를 연계해 추진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견해차가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모의축조 심의를 거쳐 채택된 안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참고해 의회에 정식 비준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공화당과의 이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의회 통과에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비준안의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한미 FTA 비준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