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중령 출신의 미국 육군 계약직 직원이 17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자신의 20대 중국 여자친구에게 국방 기밀을 알려주고 수많은 기밀 문서를 자택에 불법 보관한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와이 오아후섬의 미 태평양 사령부에 배속된 벤저민 피어스 비숍(60)은 지난 2012년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작전계획 수립에 관한 기밀을 이메일로 중국 여성에게 보내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문제의 중국 여성은 J1(문화교류) 비자를 가진 미국 거주 대학원생으로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로 일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러나 법원 진술서에서 두 사람이 하와이에서 열린 국제군사콘퍼런스에서 알게 됐으며 이 중국 여성은 일급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진 인물을 물색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두 사람은 2011년 6월부터 연인관계였으며, 비숍은 법원 문서에 '사람 1'이라고만 표시된 이 중국 여성에게 이듬해 5월부터 전자우편과 전화통화를 통해 일련의 국방기밀을 넘겨줬다.
비숍은 자신의 집에 국방 기밀 문서들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혐의도 인정했으며 이 가운데는 2014∼2018년 미군 국방계획 가이드,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 최적화 배치
비숍은 당초 자신이 유죄를 인정한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도 최장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3월부터 간첩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돼 7년3개월 실형에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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