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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 사진=MBN |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이목은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과 달리 안보리에서의 결의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가 이뤄지려면 안보리에서 하나된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애초 안보리의 12월 회의 일정에는 북한 인권이 의제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요르단, 칠레 등 7개 비상임이사국이 요청한 데 따라 안보리는 22일 회의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하고, 안건으로 상정되면 유엔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 담당 사무차장과 제프리 펠트만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브리핑합니다. 이어 이사국 대표들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견해를 밝힙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반대했습니다.
1개월 전에 기권했던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남수단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투표에 불참했던 도미니카,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도 찬성했습니다.
다만, 타지키스탄이 찬성 입장을 바꿔 기권하는 바람에 찬성국은 5개국 늘어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대표를 던진 회원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친밀하거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인권이 도마 위에 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 러시아 쿠바, 벨로루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이 북한과의 친밀감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란, 미얀마, 시리아, 스리랑카 등은 자국의 인권이 도마 위에 올라 동병상련을 겪는 경우입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이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오르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큰
유엔의 한 소식통은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 차원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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