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전시가 시 소재 골프장을 연이어 폐쇄하고 있다. 반부패운동 일환으로 고강도 조사를 한 결과 골프장 중 상당수가현행법을 어기거나 편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1일 경제전문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선전시는 관란호 휴양관광지에 소재한 골프장 6곳에 퇴출명령을 내렸다.
이들 골프장은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인접해 식수원 오염 등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선전시 한 관계자는 "이 골프장들은 건축 당시엔 법 위반 사실이 없었다”면서도 "이후로 강화된 관리지침에 현재 시설이 위반돼 폐쇄조치를 강행했다. 다만 보상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9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반부패운동의 일환으로 '골프장 정리조치'라는 통지문을 각 지방정부에 보낸 바 있다.
일부 골프장에선 편법건축혐의가 드러났다. 원래 골프장은 2004년 이후 발개위 등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 규정을 피하고자 지방정부 관리와 짜고 체육공원, 휴양원 등의 명목으로 편법허가를 받았다. 실제로 작년 10월, 선전의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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