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내달까지 다른 항로는 제외하고 오직 한국행 전세기에 한해서만 운항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점점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일 중국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나항공·진에어·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이번달 전세기 운항을 중국 민항국에 요청했으나 불허 통지를 받았다. 중국에서 전세기를 운항하려면 통상 20일께 그 다음달 노선 허가를 해당 항공사가 중국 민항국에 요청해야 한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만 해당하는 조치라
중국 관광업계는 이번 운항 불허 조치가 오는 2월까지 이어진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에 불허된 노선은 제주항공이 6개,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각각 1개 노선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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