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내면 스토커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지난 2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상의 스토커를 뜻하는 이른바 '넷 스토커'를 처벌하는 '개정 스토커 규제법'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법률은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SNS에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보내거나 블로그에 집요하게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 스토커에게 내릴 수 있는 징역형은 최고 6개월 이하에서 1년 이하로 상향됐다. 피해자가 스토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도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로 규정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기존의 스토커 규제법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 요구만 스토킹으로 규정했었다.
지난해 5월 여성 아이돌 도미타 마유(富田眞由·21)가 트위터에 집요하게 글을 남겼던 남성 팬이 휘두른 칼에 20곳 이상 찔려 중태에 빠진 이후로 넷 스토커는 일본 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사건 17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도미타는 최근 수기를 공개해 "하루에도 몇 건씩이나 해당 남성이 SNS에 생사를 언급하는 글을 남겼다. 아무리 상담을 해도 경찰은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
도미타는 사건 발생 전 해당 남성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당시 경찰은 "실제 가해 남성과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직접 위해를 가할 정도로 위급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스토킹 피해 담당 부서에 상담 내용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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