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설립해 자영업자들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현선 부장검사)는 332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연모(75)씨와 알선책 장모씨(70)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적발된 1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일명 '자료상(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불리며 2012년부터 자영업자 214명에게 총 332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 등 '자료상' 일당은 자영업자들이 매입비용을 부풀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다.
연씨는 유령회사를 세운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신고를 마친다음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중간 알선책은 공급가액의 4∼10% 상당 금액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들은 세무당국에 허위 세금계산서가 적발될 경우 대응하는 방법까지 자영업자에게 알려주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필요한 경우 가짜 소명자료를 만들어 주기도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영업자 중 일부는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하는 과정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알선책을 색출하는 등 단속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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