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질문 공세를 던진 기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한 과도한 행정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찰 두 명이 남성 한 명을 붙잡아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려하자 곧 문을 닫아버립니다.
연행된 남성은 버지니아 주 퍼블릭뉴스서비스에 소속된 다니엘 헤이먼 기자.
국회의사당 복도에서 프라이스 보건 장관과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지나가자 경호원의 제지를 뚫고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다 체포된 겁니다.
▶ 인터뷰 : 헤이먼 / 퍼블릭뉴스서비스 기자
- "팔을 뻗어 핸드폰을 장관에게 최대한 가까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면서 질문한 것뿐입니다."
기소장에는 "공격적으로 경호 라인을 뚫고 들어와 고함을 질러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헤이먼은 징역 6개월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보석금 5천 달러를 내고 풀려난 헤이먼은 "질문은 자신의 일이고 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성명을 통해 "언론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대통령이 있다"며 과잉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