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검찰이 레알마드리드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를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AFP통신은 13일 스페인 검찰이 호날두가 조세회피처를 세워 1470만유로(약 186억원)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호날두는 지난 2011년 조세회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스페인에서 광고 출연료 등 초상권 수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했다.
검찰은 호날두가 스페인에 거점을 둔 별도의 회사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초상권 사용권을 2840만유로(약 359억원)에 매각한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호날두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신고한 수입 1150만유로(약 145억원)에 부동산 수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4300만유로(약 542억원)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호날두의 탈세 혐의는 지난해 12월 스페인의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스페인 일간지 엘 문도는 호날두가 2015년 당국에 신고한 수입 2억2500만유로(약 2840억원) 중 2000만유로(약 252억원)가 복수의 스위스은행에 송금된 사실이 발각됐다고 보도했다.
호날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영국 BBC는 호날두의 에이전시인 제스티푸테가 "국외 탈세 통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은폐는 물론이고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제스
스페인에서는 지난해 7월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30)가 탈세로 징역 21개월 받았으나 24개월 미만의 초범은 징역을 면한다는 스페인 관행법에 따라 실형은 면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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