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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최근 클리포드는 CBS의 한 인기 시사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의혹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른바 '입막음 합의서'에 따라 클리포드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사적 관계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 없다는 이유로 CBS 방송에 대해 '클리포드 인터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클리포드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클리포드는 "자유롭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옛 관계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빠졌기 때문에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클리포드 측은 입막음용으로 건네받은 합의금을 이번 주 금요일(16일)까지 모두 되돌려주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돌려준 이후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모두 사용하거나 출판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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