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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BBC 방송은 21일 이스라엘 군사 법원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팔레스타인 소녀 아헤드 타미미(17)에게 비공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0 셰켈(약 154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번 선고는 타미미가 검찰이 수사 편의상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겐을 수용한 다음 나왔다. 타미미의 변호인은 플리바겐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그들이 재판을 비공개로 결정하면서 우리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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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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