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되고 부동산 판매나 임대를 위해 텔레마케터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등록, 개발업자의 의무 등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이에 따라 앞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하면 형벌이 부과되고, 부동산 판매나 임대를 위해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전화 등을 통해 권유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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