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한입에 들어가는 크기의 외국산 '컵젤리'를 먹다가 숨졌다면 사고 개연성이 높은데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수입사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대만산 수입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모 양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이 국가와 수입업체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1억4천9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니컵 젤리는 입에 쉽게 들어가고 탄력성이 있어서 질식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고 주로 먹는 연령층이 어린이들인데 이들에게 성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배상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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