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준항고 카드를 꺼내들며 론스타에 대한 수사의지를 강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입니다.
50여년간 영장기각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일관된 결정을 내린만큼,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보도에 정규해 기자입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검찰이 꺼내든 준항고 카드에 대해 법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50여년간 영장기각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일관된 판례가 성립된 만큼, 이번 사안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판단의 기준은 형사소송법 416조의 준항고 조항.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사건이 기소된 이후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나 배석판사의 처분만이 준항고의 대상이라며 검찰의 준항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영장의 발부나 기각은 기소이전인 수사과정과 관련된 만큼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장실질심사가 사실상 구속 전 재판처럼 운용되는 등 큰 사정 변경이 있
영장을 둘러싼 시소게임은 또 다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정규해/ 기자
하지만 판례를 깨면서까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영장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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